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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울진군). |
도로명주소는 도로(길)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그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 위치 찾기를 편리하게 해주는 주소 체계로 도로의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은‘대로’12m 이상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은‘로’로 보다 좁은 곳은‘길’로 도로명이 표시된다.
울진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상황 대응반 운영, 시설물 보완,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에서의 현수막․베너 설치는 물론,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민 밀착형 홍보를 통해 생활속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분에서는 택배운송업, 민간기업체(50인 이상)등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전환 독려 및 직원 주소록 및 업무상 필요한 각종 서류, 명함 인쇄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요청하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지리정보팀(☎054-789-66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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