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이수해야 할 시간은 허가대상(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농가)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이며 교육이수자는 허가는 2년, 등록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일반,가축전염병,가축분뇨,축산물위생 등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친환경 동물복지․HACCP 개념 및 인증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등록기간인 14년 2월 이전에 2회정도의 추가 교육이 있을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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