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타임뉴스] = 02월 02일 11시27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산110번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과 공무원등 80명 총120명을 동원하여 1500여평을 태우고 12시35분경 진화됐다.
산불발생 원인은 죽장면 월평리 마을 주민 박 모씨(65세)가 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하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의해 연접한 산림으로 확산되어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실화자 박 모씨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 형사고발할 방침으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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