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2.3. 제3차 회의에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 1인에 대하여 포상금 74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는 2009년중 A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였으며, 증선위는 동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조사 감리를 실시하여 2009년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관련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에도 회계관련 부정행위신고자 1명에게 8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1. 신고 방법
문서접수,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구두신고는 불인정)에 의하여 증선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다.
2.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한다.
3. 포상금 지급대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증선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로서 증선위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4. 포상금 지급액
당해 부정행위 관련 회사에 대한 증선위 조치수준, 기여도 및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한다.
5. 포상금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절차
감독원장은 증선위의 포상결정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한다.
(자료제공=증권선물위원회)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