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관내 전체 금연시설로 간접흡연 노출가능성이 많은 공공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61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12월말까지 계도기간에 있는 게임제공업소(PC방)는 업주와 이용자들에게 안내문과 스티커를 나눠주고 또한 내년 1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100㎡이상 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지부와 연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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