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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소 노인 틀니 지원

충남도, 보건소 노인 틀니 지원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건보전환자 9965명에게 완전·부분 틀니 시술을 지원해 왔다.

2012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틀니가 급여화 됨에 따라 2013년 보건소 노인틀니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 된다.

65∼74세의 수급자․차상위 건보전환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75세 이상의 수급자․차상위 건보전환자는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20∼30%)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급여화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틀니가 필요한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건보전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거쳐 보건소가 지정한 시술기관(치과)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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