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타임뉴스=우정자 기자] 태백시는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30일까지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시설공사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202건과 3000만원 미만 314건 등 총 516건이다.
이번검사는 시설물 관리 및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임명해 하자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해 각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 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보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활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금 청구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하자보수대상 총 7건 중 4건을 완료했으며 조경식재 등 미완료사업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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