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원주시는 4일 오전10시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강원도원주의료원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원주의료원은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외래·입원 시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부분 20%, 개인 종합건강검진 20%,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협약 사업을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병원 외 음식점, 의류점 등 48개소와 협약을 체결,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실적이 24시간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봉사실적이 12시간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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