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춘천시는 정화조 폐쇄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건물주가 시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정화조 폐쇄신고를 저리하던 불편이 없도록 전화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화조 폐쇄신고 대상은 하수관거 분류식사업에 따라 건축물 내에 배수설비가 설치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이다.
정화조를 들어내는 경우 내부 청소와 철거 후 폐쇄신고를 하면되고 정화조를 그대로 둘 때는 내부 청소 후 흙 또는 모래를 채워 완전 밀폐한 후 신고하면 된다.
폐쇄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폐쇄처리를 한다.
문의 하수시설과 033)25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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