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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생산성 낮고,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제한 완화

평창군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영농여건불리농지 12,371필지를 지정 고시하였다.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 고시 대상 토지는 전 1950.6ha 및 답 28ha, 과수 0.5ha 등 12,371필지, 총 1,979.1ha라고 밝혔다.



이번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는 농지이용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정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집단화된 규모가 2ha미만이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영농기계 접근 등이 어려워 영농여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지 소유제한이 완화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농업이 가능한 농민에게 임대도 가능하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주택 등을 건축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고령화 등으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이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군청 민원봉사과 내 농축산과 농지관리부서에 비치 된 지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아름 기자 박아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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