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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실시

평창군에서는 최근 중국 등 저개발국가의 각종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장에 대거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평창군은 관내 도․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671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허위․오인표시, 손상․변경 등을 점검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지도 및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상거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6일부터 10일까 유관기관 및 도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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