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천시 원미구,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2020건 목적 외 사용 일제조사

[부천 타임뉴스 김은기 기자]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우의제) 는 재산세의 누락 없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 5월까지 재산세 담당 공무원 8명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천시감면조례 등에 의거 비과세·감면 되고 있는 부동산 중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등 2020건이다.

3월 중 현장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위해 일제조사 관련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렸다.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한다.

정기분 재산세를 비과세·감면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전환하고 전년도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징한다.

우 구청장은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기 기자 김은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