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발굴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체납된 단전․단수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가구 및 중지 가구, 창고․비닐하우스․폐가․컨테이너 거주자 등 비정형 거주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와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에 체납된 가구 명단 및 통합조사 관리팀에 탈락 및 중지가구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 통․반장과의 협조를 통해 마을 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가구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복합문제가 있으면 중점사례관리를 의뢰한다.
또한, 중지가구에 대해서는 특별생계비(3인가구 월15만원) 지원을 추진하고,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을 연계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연중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 위기가정지원사업, 사례관리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긴급지원 259가구(2억 4천만원), 저소득 위기가정지원 106가구(4천5백만원), 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 106가구(9천7백만원) 등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보신 경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희망복지지원계 ☎760-2531~253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연락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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