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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압류 추진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기로 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직장조회에 들어갔다.



금번 조사 대상자는 지방세를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자 2,900여명으로 체납자의 예금 또는 직장이 조회되면 체납액에 상당한 금액을 압류하고 일정 기간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로 추심 의뢰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자금사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납세자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납세회피와 납세거부 사례가 있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여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다.



서귀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1월말 현재로 86억 9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취득세 21억원, 자동차세 19억원 그리고 기타 세목이 13억원이다.



서귀포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올해 과세분은 부과액의 97% 이상을, 그리고 지난해에서 이월된 체납액은 52%이상 징수하여 내년 2월말까지는 체납액을 50억원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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