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전문학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며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전문학 후보는 지난 4월 18일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성 예비후보와 함께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선대위는 해당 사진이 이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정당 대표자와 간부, 유급사무직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정당 소속 후보자인 전문학 후보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파한 것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소속 후보자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교육감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또 “전문학 후보는 과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라며 “또다시 위법 논란 중심에 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경찰청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조사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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