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도립공원 등지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막고 자연환경을 본연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우선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시설물 소유주에게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행 기간 내에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을 병행해 불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범위는 일반 하천과 계곡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은 청량산도립공원을 포함한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 건축물이나 평상, 천막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을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잦은 주요 계곡 주변의 고질적인 점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하천 본래의 치수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주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단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관내에서 불법 점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단속이 그동안 일부 업소나 개인이 독점해온 자연 경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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