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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25개 지정 운영

대전교육청,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25개 지정 운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중단이나 개인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형별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5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8기관, 특별교육 7기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5기관,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기관, 학업중단숙려제 3기관, 미혼모학생 위탁 1기관이다.

위탁교육은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견하여 위기학생들이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교 적응 교육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이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에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교육청 지정 위탁교육기관들은 위기학생 유형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선도, 학교․가정 폭력, 자퇴 징후, 퇴학위기, 미혼모, 성폭력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중단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이번에 선정된 25개 위탁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위탁교육기관 지정서 수여식 및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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