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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2013년 공사·용역대금 76% 청구 후 다음날까지 지급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2013년 공사·용역대금 76% 청구 후 다음날까지 지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윤형수)은 계약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계약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해 계약상대자와 공사참여자 등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대금 지급 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최대 3일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지급된 대가가 적시에 집행(노무비, 자재대금 등)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후 처리 결과를 계약상대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에게까지 문자서비스로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전체 계약 건 중 청구 후 당일 지급이 33.23%, 다음 날 지급이 42.37%로 총 75.60%를 청구 후 다음 날까지 지급하였으며, 3일 이내 지급을 100% 달성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은 “공사계약과 관련한 대금 지급은 확인서류가 많아 3일 이내 지급이 다소 부담되지만, 계약상대자, 노무자 등으로부터 대가의 빠른 지급이 요구되는 만큼, 신속한 대금 지급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면서 대금 조기 지급이 계약분야에서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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