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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2026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본격 시동... 고령농 노후 안심

<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구미·김천=타임뉴스]이승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나창식)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2026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매도)할 경우,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여 영농 은퇴 이후의 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가입 대상 및 조건

사업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령: 만 65세 이상 ~ 만 84세 이하 농업인

경력: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거나, 합산 농업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신설 항목)

대상 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금은 농지 이양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매도형: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형: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기로 약정할 경우, 1ha당 월 40만 원 지급

나창식 구미·김천지사장 인터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게는 희망적인 시작을 선사하는 세대교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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