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관련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설 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 설립 사전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할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학원 명칭의 한글표기 원칙,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등 관련법을 숙지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설기준 및 관련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미리 학원 및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 완료한 경우, 시설기준 미달 및 관련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학원 및 교습소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사전방문을 요청할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예정지를 미리 방문하여 시설의 적합성 여부, 교재·교구 충족 여부, 제반 사항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 상담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상,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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