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겨울방학 기간 중 기숙학원의 불법 운영과 학년말 과도한 선행학습 광고 등을 실시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자기주도 학습 등 불법캠프시설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선행교육 광고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학원 등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불법 캠프시설 운영을 비롯해 기숙학원의 방학기간 중 재학생 모집 및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등과 학년말 선행교육에 대한 허위․과도한 정보를 광고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을 점검하며, 대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 강사자격(대학2년수료 이상)이 없는 학생을 강사로 채용하여 교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적발된 학원 및 무등록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불필요한 선행학습 억제로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학부모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불․편법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겨울방학 학원 등 특별점검 실시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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