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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