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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분 재산세 1069억 9500만원 부과

대전시, 7월분 재산세 1069억 9500만원 부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로 1069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771억 9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13억 6800만원, 지방교육세는 84억 29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98억 3300만원, 건축물분이 571억 62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72억 500만원(7.2%)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연 세액이 10만원(당초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돼 연납대상 분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34억 5500만원(8.3%↑)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덕구가 137억 8600만원(전년比 8.2%↑), 중구가 157억 1700만원(전년比 7.4%↑), 유성구가 291억 5500만원(전년比 6.9%↑), 서구가 348억 8200만원(전년比 6.6%↑)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총 1000여만 원을,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서관)로 총 3억 4400여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확대·운영한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으로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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