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시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수노동자들의 현장 고충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기사 쓰러짐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버스 기사는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운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지적돼 왔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운수노동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운수사원은 “자정 이후 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하루 18회 이상 공차로 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비효율적 근무는 휴식 부족과 피로 누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고지 내 편의시설 부족, 휴식 공간과 화장실 미비, 장시간 노동 구조는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참석자는 “노후 차량과 부족한 정비 인력으로 운행 중 불안감이 크다"며 “승무사원 고정 배차제를 도입하면 차량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중교통과는 “운수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안이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심야버스는 시민의 교통권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념"이라며 “정시성 확보와 차량 정비 등 운영상의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다"며 “노사 간 소통과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단발성 논의가 아닌, 조례 제정을 통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세종시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였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