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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75명에게 113억원 전세사기 일당…18명 무더기 기소

[타임뉴스=이남열기자]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 등 18명을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기소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중앙지검]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113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최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결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직원들의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범죄집단임을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다른 전세사기 범죄에 활용하게 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발견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이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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