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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1년만에 또…길거리 음란행위 40대 집행유예

[대구타임뉴스] 김이환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그는 앞서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행인 B(10대·여)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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