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구미소방서, 달라진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축 등의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 점검 종합 점검 실시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소방시설 수리·교체 정비 사항 시 이행 계획서 보고 △대상물에 자체 점검 점검기록표 게시 등이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계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방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해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이환 기자 김이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