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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사진 봉화군청
[봉화타임뉴스=남재선 기자]봉화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570여 개의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봉화군청 재정과 세정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4월 말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법인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재선 기자 남재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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