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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돼 저소득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4월 20일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2인 가구 경우 160만 5,801원) 이하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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