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 = 김정욱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업소 방문 고객은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사진,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개거래 수수료 요율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통해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등록업체와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도록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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