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의 경우 300만 원을, 매출총액 감소율 80%이상인 피해점포는 100만원, 그 외 소상공인의 경우는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9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의 0.8%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지원한도 50만원)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시민운동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자료(매출감소 증빙자료는 매출 총액 감소율 80%이상인 피해점포만 해당)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현장 접수의 혼잡 방지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별 5부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자,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7인자, 수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8인자,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4·9인자, 금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0인자가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한 피해점포 경영 재개가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는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피해 수습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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