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기초주거급여 자가가구 수급자 중 196가구(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선정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경보수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등), 중보수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기존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냉방설치 지원 대상이 일반으로 확대돼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주청소와 소독지원 등 수선항목이 다양해져 보다 효과적인 주택개량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며,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주거형태가 다양한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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