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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 주세요

[의성타임뉴스=이언호기자]의성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면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안동세무서의성지서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담당자를 안동세무서의성지서에 파견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가 1곳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할 예정이니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언호 기자 이언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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