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실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감사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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