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까지 금연구역 지정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내년부터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부산시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부산시의 유치원·어린이집은 해운대구 263곳 사하구 240곳 북구 222곳 등 총 2,298곳이다.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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