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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반기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정읍타임뉴스 = 강옥선기자] 정읍시는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총 5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4~9월에 있었던 생활보장 소위원회 사후심의 의결사항 731건에 대한 보고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 25세대한 심의, 긴급지원대상자 8세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생활보장기금 융자대상자 1건 선정에 대한 심의, 2019년 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법적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실시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불어 행복한 더좋은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옥선 기자 강옥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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