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시는 주차난을 겪고 있는 사하구 등 7개구 16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공사 전·후 모습 (사진=부산시)
현행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사업대상으로 사하구 등 7개구 16개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했으며 주차장 414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구·군으로부터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 120만 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단지 내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조립식 철골조를 설치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와 용도변경 행위허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차난 경감과 입주민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지 기자 강민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