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구는 지방세 23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의 체납 징수액을 목표로 체납자에 대한 보유재산 조사, 현장수색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안내문 발송과 함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예금‧보험‧급여 등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한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경영부진이나 고액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체납 세금은 ARS(☎042-720-9000)나, 가상계좌, 인터넷, 은행 ATM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지방세 ☎251-4291, 세외수입 ☎251-656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리며, 특히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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