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칠곡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하며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칠곡군 경제교통과(투자통상담당 979-6533)로 신청·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홈페이지/산업경제/기업지원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칠곡군, 추석대비‘중소기업 운전자금’595억원 지원
[칠곡타임뉴스=이승근] 칠곡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재정안정을 위해‘중소기업 운전자금’595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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