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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도 여전...'시민 동참의식' 필요

원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도 여전...'시민 동참의식' 필요

원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에 대해 2억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4월 현재 총 3356건이 적발됐다.

시는 주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해 장애자들의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반 단속은 주차 위반은 10만원 통행 방해 등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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