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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당부

[태백=최동순]태백시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연간 9회 소독해야하는 의무대상시설로는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과 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이다.

연간 5회 소독해야하는 시설은 100명이상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연면적 300㎡이상 위탁급식업소, 기숙사,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합숙소 등이다. 또한 300석 이상 공연장, 초 중 고 대학교, 연면적 1천㎡이상 학원, 연면적 2천㎡이상 사무실과 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 해당한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연3회 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공문 안내했다며 소독 후 소독 필증을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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