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월 4일까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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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월 4일까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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