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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석면슬레이트 공사비 지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석면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한다.

사업은 ‘주택(주택의 부속건물 포함)’의 슬레이트를 철거로 슬레이트지붕의 주택소유자 1인 당 336만원 한도 내 철거·운반·매립과정 일체에 대한 공사와 용역을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자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주택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6년 현재까지 주택 127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3억4608만원으로 편성돼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2016년간 총 559동(12억4272만원 소요)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 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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