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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사회 무허가축사 양성화 설계비 감면

[강원=최동순]강원도 건축과(박재명 과장)에 따르면, 강원도건축사회(최성두 회장)는 11월 4일 이사회를 통해 도내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 농가들에게 양성화에 소요되는 건축설계비용의 30%를 감면, 비용부담을 줄여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환경부)에서 2015.3.25.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을 통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무허가축사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거쳐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안에 양성화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나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양성화 추진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한은 1단계 18.3.24일까지(돼지 축사면적600㎡이상, 소 축사면적500㎡이상, 닭·오리축사면적1,000㎡이상) 2단계19.3.24일까지(돼지 축사면적400㎡~600㎡, 소 축사면적400㎡~500㎡, 닭·오리축사면적600㎡~1,000㎡) 3단계 24.3.24일까지 돼지 축사면적400㎡미만, 소축사면적400㎡미만, 닭·오리축사면적600㎡미만)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강원도건축사회에서는 건축설계비 감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지난 10월초부터 감면을 협의해 온 결과, 건축허가대상(연면적 400㎡초과 축사)기준 3.3㎡당 3만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설계비를 최종 2만원 내외까지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건축설계비 감면이외에도 내년 3월까지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양성화시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고 한도까지 감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경감과 양성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설계비 계약금액의 30% 감면, 양성화비용 경감으로무허가 축사 양성화 촉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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