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최원협기자] 강원도가 현행 산림청소관 국유림(745천ha)의 사용허가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국유림경영법」과 「산림청소관 국유림관리규정」(훈령)에 대한 산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발송하고, 산림청의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이원의 경우, 스키장 또는 썰매장, 숲속야영장, 에너지시설, 공익시설 등의 용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국유림사용허가를 허용하고 있고, 국유림허가조건상 최초의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림경영법」상 스키장부지의 일부를 중복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명확하여 법령해석에 논란이 있다,
불요존국유림은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요존국유림은 공용 및 공공용․기반시설․ 산림공익시설․산림조합시설․광업용․산촌개발․스키장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도의 산림면적은 1,369천ha 오 이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745천ha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시 스키장 용도로 사용허가 하였으므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 사업계획승인(13.12.6)과 국유림사용허가 및 체육시설업 등록된 스키장부지의 일부를 일정기간(비수기)동안 별도의 형질변경 없이 단순히 중복사용【예)이동식 카라반, 야외 물놀이장, 짚라인, 태양광, 골프연습장 등】하는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인․허가 처리를 불가능케 하고 있다.
정선 하이원스키장은 년중 3~4개월만 스키장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8~9개월은 유휴토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내 요존국유림 입지규제로 인해 개발걸림돌은 물론, 실 수요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제때 조달하기 곤란하고 원활한 투자촉진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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