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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경찰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기 50대 설치 불법 환전영업 한 게임장 단속

[평창=최동순]평창경찰서(서장 이규문)는 23일 평창군 관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1명을 고용,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게임장 업주 A씨(56세, 남)와 종업원 B씨(40세, 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 했다.

1월 초 경 게임장내에서 환전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평창경찰서는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장을 단속했으며, 이날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50대와 현금 80여만원을 압수했다.

평창경찰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풍속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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