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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서조직운영은 과장, 담당관이 책임진다

【강원도 = 타임뉴스 편집부】강원도는 부서 내 담당급 조직·인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담당관 책임 하에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훈령을 정비하고, 2016. 1. 13자로발령하였다.

그동안 부서 정원과 담당명칭·분장사무, 담당급 인력배치 등은「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과「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정」 2개의 내부 훈령으로 관리되어 개정을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하여과장·담당관의 실질적인 부서 조직 운영 권한은 미미하였고,

훈령 개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도 과다하게 소요되어 행정환경 변화에따른 새로운 현안 수요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별도의 개정 없이도 과장·담당관이 자율적으로 부서조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의 2개 훈령을 통합 정비하였다.

 이번 제도 정비로 과장·담당관은 부서 인력 중에서 직렬 및 근무경력등에 관계없이 능력에따라 담당을 지정할 수 있고, 새로운 현안에도시기에 따른담당별 업무량 및인력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신속하게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김보현 기획관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도민의 행정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서장의 조직운영 권한이 한층 높아지고, 이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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