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개 기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6-24 17:13:02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24일 충청남도·당진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충남도 기초지자체 최초로 2012년부터 당진시 출연에 의한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189개 업체에 36억원을 지원하는 등 당진시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같은 성과에 따라 출연금을 2억원으로 증액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단은 당진시의 출연금 2억원의 12배인 24억원을 보증 지원하며, 충남도는 저리 자금 지원을 위하여 2%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기존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하여 자금 조기소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3천만원 기준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재단은 당진시 특례보증을 통해 내부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감면, 금리인하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최근 메르스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이번 특례보증 업무협약으로 당진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은 타 시・군과도 추가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기초지자체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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