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50대 브로커 2심도 실형
태안 관내 시민단체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5-04 10:28:55
[타임뉴스=이남열기자]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수원지방법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2018년 수도권 등 아파트 단지 4곳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입찰자의 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입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그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 범행은 아파트 부대시설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신뢰를 무너 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태안군 관내 한 장애인어린이집 관련 허위 봉사활동 허위 문서 허위 법인 구성 등 문서를 충남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도비 5억3000만원 보조금 수취 주장도 나왔다. '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은 명백한 보조금 부정 수취 사건으로 지목'하면서 '부정행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후 고발조치 하겠다' 고 나서면서 관내 23개 어린이집에도 상당한 파급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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