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합의종용·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법정구속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4-17 17:10:40
[타임뉴스=설소연기자]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중재하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5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전남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경위로 근무하던 2020년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중재해주며 총 6명에게 88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정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성범죄 피의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모르는 체하기도 했다.

관련 사건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이씨는 합의금을 전달받았다거나, 사건과 관계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 판사는 "이씨는 친분이 없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은 도박에 탕진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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